‘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에… 이주호 장관 “전쟁 때도 안 멈춰”

김연주 기자 2023. 8. 28. 03: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49재’ 파업 논란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 되는 날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동”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는 방침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학교 차원에서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식이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사이트에는 25일 오후 11시 기준 8만982명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교장·교감도 657명 포함됐다. 재량휴업일로 예고한 학교는 478곳이다. 일부 교사들은 당일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추진 중이다.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교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내고 교장이 이를 승인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학기 중에는 재난 등 비상 상황이 아니면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학교에 “추모는 위법적 집단 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방법이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며 “49재를 추모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학생의 학습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 보수 성향 교육감과 한국교총도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올렸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26일 교사 추모 집회에 참가해 “9월 4일을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이 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휴교, 학교장 재량휴업일 등 49재를 추모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들이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건 정부와 교사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하고 동참 서명을 집계해온 한 교사는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사들의 그간 병든 마음을 치유하며 각자 조용히 추모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지, 집회나 집단 쟁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26일 사이트를 임시 폐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