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독박교실이 문제

경기일보 2023. 8.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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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인권교육온다 상임활동가

지난달 서울 S초 교사의 사망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교사와 학교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이 사건을 ‘교권 실추’라고 규정하고 ‘학생인권만 강조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서둘러 대책으로 나온 것이 얼마 전에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다.

생활지도 고시안은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했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명확히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교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 등 물리적 제지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교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부의 대책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감시와 통제, 처벌의 공간이 아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뿌리부터 바라봐야 한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각자도사의 사회라고 말한다. 이는 학교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 또한 경쟁구도와 비민주적 위계질서 속에서 혼자 외로이 독박교실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 우선 필요한 조치는 교사들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에 외롭게 대처하지 않도록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 수사나 쟁송 등 사법적 절차에서 부당하게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처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육 재정과 교원 인력 확충도, 교육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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