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길에서 또 음란행위…40대 男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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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재차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죄로 지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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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재차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죄로 지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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