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며 함께 살자”던 40대女, 돈만 가로챈 뒤 탕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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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농부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B씨가 낸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년6개월 동안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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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농부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B씨가 낸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년6개월 동안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으로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A씨는 기소 후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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