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공원' 저지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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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훈부가 지방자치법 184조와 188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려 "정율성은 공산군 응원대장이다"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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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훈부가 지방자치법 184조와 188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훈부는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세금이 투입된 정율성 기념사업 전반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려 "정율성은 공산군 응원대장이다"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꼽은 인물이라며 적대 정치는 그만하고 우정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반박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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