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율성 공원 사업에 "반헌법적 행위 제지 검토"
정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법령 검토에 나섰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반헌법적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주무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더 나아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적절한 재정 투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역사공원 추진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독립운동 공적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국민 세금으로 왜 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항일운동가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6·25 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위문 활동을 펼친 뒤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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