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무관용 원칙"

윤해리 2023. 8.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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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감리와 설계업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 주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에 대해선 최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과 검사, 안전 점검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인 셈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공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감리 업체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영업 정지 8개월을,

설계 업체에 대해선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 서울 청사 앞에 모여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을 향해 입주 지연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지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선 추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강도 조치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들의 처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기까진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우희석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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