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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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 규제 위반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약 11억원을 물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5개 펀드 상품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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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5개 펀드 상품을 광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증선위 회의록을 보면, 2019년 메리츠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은 존 리 전 대표에게 매체(유튜브)를 이용할 때도 광고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의’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존 리 전 대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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