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 위법 행위 단속
이유진 2023. 8. 27. 21:49
[KBS 청주]충청북도가 개학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위법 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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