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고용부 지도 기간

안승길 2023. 8.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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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앞으로 20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전화상담원과 청소원, 경비원 등 7대 직종에 해당하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천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연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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