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고용부 지도 기간
안승길 2023. 8. 27. 21:45
[KBS 전주]앞으로 20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전화상담원과 청소원, 경비원 등 7대 직종에 해당하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천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연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원전 먼 바다도 삼중수소 미검출”…한국 전문가 도착
- 중국 “헐값에 수산물 팝니다”…불매운동 조짐까지
- “기후 재난, ‘경제 문제’로 풀어야”…홍종호 서울대 교수 [뉴스를 만나다]
-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 공식화…관광객 입국은 언제?
- 전력 도매가 ‘꿈틀’, 한전은 ‘한계’…4분기 전기요금 오를까
- “다수 시민 상대로 범죄”…20대 유튜버 징역 4년형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념 과잉”…광복회장 “좌시 안해”
-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LH도 책임 물을 것”
- 주택가서 양손에 흉기 들고 “자해할 것”…구속영장 신청
- ‘나치 추종’ 백인, 흑인 3명 ‘증오’ 총격…“내겐 꿈이 있다” 60주년의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