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 특정인 검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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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라며 환매 과정의 불법 여부는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체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투입해 환매해준 것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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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라며 환매 과정의 불법 여부는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라임 등 3개 운용사 검사결과 발표 취지 등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직전 환매 신청 내역을 검토했고, 2019년 9월 중 31개의 개방형 펀드에서 3천69억 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결과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됐지만,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자체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투입해 환매해준 것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사태인 만큼 태스크포스(TF)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게 된 것일 뿐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은 특혜를 받은 당사자가 김 의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 로비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도 야당 중진 흠집 내기라며 금감원을 강력 비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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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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