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같은 환매 중단 펀드, 5년간 피해액 5조원 넘어

유희곤 기자 2023. 8.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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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 규모는 1만3167명
돌려받은 배상액은 47.5% 수준

최근 5년 동안 펀드 환매가 중단돼 피해를 본 투자자가 1만3000여명, 피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투자자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펀드별로는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가 4473명·1조538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2020년 6월 환매 중단·884명·5084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2019년 7월 환매 중단·1695명·4772억원), 디스커버리펀드(2019년 4월 환매 중단·1278명·2612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2019년 12월 환매 중단·590명·1753억원) 순이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개 펀드의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올 2월 말 기준 2조3838억원으로 피해액의 47.5% 수준이다. 펀드별 가지급금은 라임 7797억원, 옵티머스 3250억원, 독일 헤리티지 4151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 1084억원, 디스커버리 891억원 순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관련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조치는 소비자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76억6000만원,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57억1000만원,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에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40억88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현대차증권·교보증권·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는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51억7000만원,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업은행은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로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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