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대응 부산시 조례 개정 추진

황현규 2023. 8. 27. 2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시는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매회 한 시간 이상 성희롱과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때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