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환경정비구역 완화, 지역경제에 훈풍?…경기 광주시, 호수 인접 가능 음식점 수↑

오상도 2023. 8. 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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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입점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가져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시의 검천·수청·경안·광주의 4곳 공공하수처리구역 1.5㎢를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10%까지 원주민에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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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입점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가져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시의 검천·수청·경안·광주의 4곳 공공하수처리구역 1.5㎢를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4곳에 있는 음식점 가능 호수도 기존 25개에서 49개로 2배가량 늘었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음식점 입점 수를 크게 제한받는 셈이다. 

이에 시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차례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해왔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했고,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10%까지 원주민에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자연마을 7.013㎢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방세환 시장은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을 위해 다각도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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