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LH도 책임 물을 것”
[앵커]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 건설이 정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영업 정지 10개월'에 더해서 발주처 'LH'의 책임도 따로 묻겠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돼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미흡 등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망 등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감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각각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내 자문기관 등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하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처분과 별도로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27일) 발표에선 빠졌지만, 사고 아파트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그것(LH 조사)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별도로 (결과를) 우리가 발표하게 될 거다."]
한편, 사고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선,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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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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