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부족도 확인…HDC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때보다 처분 강해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경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것인데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상부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 전반적인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기간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27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난 검단아파트 주거동 일부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부족했다.
주거동 저층부(10층 이하)와 고층부(11층 이상)의 내벽 콘크리트 강도는 각각 설계기준 강도의 80.3%, 82.0%로, 기준치인 ‘설계강도의 85%’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외벽 콘크리트 강도의 압축강도는 저층부 104.0%, 고층부 108.0%로 기준치를 충족했다. 대한건축학회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으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다짐 불량’을 지목했다. 시공 과정에서 공극(20㎜ 이상)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만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부실 골재를 썼기 때문이라고 확인된다면 같은 시기 진행된 다른 공사도 문제가 되는데, 건축학회에 따르면 이러한(골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에서 해당 단지의 재시공을 결정한 만큼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는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1년4개월 중 8개월은 부실 시공,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국토부는 이날 GS건설이 시공한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직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했다.
국토부는 “GS건설 83개 건설현장의 자체 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전반적으로 설계기준 강도를 확보했다”고 했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251개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건설안전 분야가 129건,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품질관리 관련이 34건, 철근 시공 미흡 등 시공관리 관련이 84건, 기타가 4건이었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은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9월 중 과태료 부과(14건), 시정명령(80건), 현장지시(152건), 주의(6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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