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9월부터 7일로 확대

김성훈 기자 2023. 8.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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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된다.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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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남 천안에서는 고교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사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된다.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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