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당시 인허가 중단 ‘1공단 개발사업’…성남시, 2심서 500억 ‘혈세’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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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인허가를 중단했던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지난 24일 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시와 이재명 전 시장, 전 도시주택 국장 등을 상대로 낸 325억원대 배상 소송에서 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업자가 시에 청구한 사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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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판결 뒤집어, 손배소 기각
대법원 판단 남겨…행정소송은 市 승소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지난 24일 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시와 이재명 전 시장, 전 도시주택 국장 등을 상대로 낸 325억원대 배상 소송에서 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업자가 시에 청구한 사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침을 겪었다. 해당 용지는 이대엽 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상태였다.
1공단 용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약속한 이 대표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관련 인허가를 중단한 때문이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흥프로터피파트너스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공단은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235㎡에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상당 부분이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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