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강민우 기자 2023. 8.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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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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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이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 이자를 준다는 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 A 씨 : 펀드와 연금, 대차계약, 수익성부터 안정자산까지 전반적인 금융자산금을….]

[고객 B 씨 : 지금도 대차계약이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데려온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화려한 실적 시상식까지 열며 약 90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수사받던 기간은 물론 항소심 당일에도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관리법인 직원 (지난 23일, 항소심 당일) : 베트남에 있는 알루미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계약금액이 500이고, 위로 가려면 100만 원 단위 계약입니다. 프로모션이 나오면 가끔 (이율이) 8%로 올라가긴 해요.]

직원들은 임원들이 처벌받은 것도 몰랐고, 회사가 상품 판매를 막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산관리법인 직원 : 회사에서 딱히 (상품 판매를) 제지한 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이처럼 처벌을 받고서도 유사수신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지만, 인허가 자체를 받지 않아 금융당국이 영업을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재작년 유사수신 유죄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에 불과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문성, VJ : 노재민)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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