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국토부 “무관용”
감리자·설계업체 등도 처벌 방침
경찰에 법 위반 여부 수사도 의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 GS건설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대한건축학회·5개 국토관리청장과 회의를 열고 “검단아파트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처분사항을 공개했다.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이 없는 사고 중에서는 8개월이 가장 긴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건설사업관리(감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가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2개월)를 합치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전문기술자에게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시공한 83개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25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나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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