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폐암 유발’ 가능성 첫 확인
장기간·저농도 노출 때 세포 변화
폐암 사망 200여명 구제 여부 주목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폐암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한 피해 질환에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시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이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폐암을 앓고 있거나,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200명이 넘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오래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근거자료가 없어 피해 신고를 못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폐암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
연구진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PHMG-p)을 인간 폐의 상피세포에 장기간, 저농도 노출시킨 뒤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관찰한 결과 정상적이던 폐세포의 유전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에 장기간, 저농도 노출되었을 경우 폐세포에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장기간, 저농도 노출은 거의 대부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노출 형태다.
전문가들은 인간 세포를 이용한 이번 실험 결과가 인체 발암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해당 논문을 살펴본 뒤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축적되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동물실험과 인체 폐세포 실험을 통해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것은 물론 임상적으로도 이미 폐암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이 200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빠르게 폐암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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