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류한 차량 20년간 맡았던 업자, 9억 주차료 받는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약 20년간 보관해온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관료 지급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부로부터 9억30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41대를 보관하다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한 대당 6000~1만5000원을 받게 돼 있었지만 경매가 취소돼 위탁받은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자 정부에 임치료를 청구한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광주지법 측과 자동차 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계약에는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 내지 피고(정부)가 원고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정부와 A씨 간 임치계약 자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정부를 위해 차를 보관했기 때문에 상법상 정부에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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