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아”

김지환 기자 2023. 8.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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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갑질’ 인한 사례 다수
하한액 인하·폐지 추진엔
직장인 3명 중 2명 “반대”

최근 1년간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해선 직장인 3명 중 2명이 반대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7%가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직 경험이 있는 167명에게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기간 만료’가 31.7%로 가장 많았다.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8.1%)과 ‘비자발적 해고’(21%)가 뒤를 이었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134명에게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8.7%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7명(69.6%),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8명(80.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9명(88.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38%,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이 23.9%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53.4%)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였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 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라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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