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특혜성 환매 여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

박수현 기자 2023. 8.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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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한데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환매 특혜 등에 밝히게 된 것이다.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보도자료에 적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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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사.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27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 펀드의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다.

금감원은 "4개 펀드의 환매 과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직원 등의 설명 내용이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인용되는 것은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고객들에게 펀드 환매를 권유했다는 내용을 담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문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된 것으로 발표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미래에셋이 '자신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 등의 내용을 금감원에 문서로 전달하려 했으나, 금감원이 '구두 설명으로 갈음하겠다'며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TF 검사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 행위 규명 등을 통한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 운용사(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는 2019년~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운용사"라며 "금감원 검사 이후에도 3개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환매, 펀드 투자금 유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170여개 펀드에서 약 1조7000억원의 환매 중단으로 460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환매 중단 이후 회수를 통해 분배된 금액은 약 330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관련 피해자들은 투자금 회수 부진으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런 취지에서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 중단 선언 직전 환매 신청내역 등을 검토했고 2019년 9월 중에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된 반면 4개 펀드는 라임이 환매 대응을 위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 지원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펀드 일부 수익자는 2019년 9월9일 또는 9월25일에 환매 대금을 수령했지만 여타 투자자는 현재까지 제대로 환매를 받지 못했다"라며 "TF는 추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펀드의 수익자 정보를 확인했으며 4개 펀드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29명) 중에 지난 24일 보도자료에 언급한 수익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한데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환매 특혜 등에 밝히게 된 것이다.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보도자료에 적시했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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