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공윤선 2023. 8. 27. 20:33
[뉴스데스크]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해당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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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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