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흉기 둔갑 '호신용품',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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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너클'을 사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지인 : 너클도 저는 칼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무기라고 보고.]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쓰거나 또 이 호신용품을 불법하게 사용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강화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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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너클'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범행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팔리게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최윤종/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지난 19일) : (너클 이전에도 끼고 다니셨습니까?) 네.]
4달 전 온라인에서 구해 범행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지인 : 너클도 저는 칼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무기라고 보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으로 1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구매자 신원 확인 절차나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너클'을 무기로 보고 소지조차 금지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만 법률로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흉악범 이석준은 호신용품인 '전기충격기'로 전 여자친구 가족을 공격한 뒤 살해했고,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30대 여성이 장애인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규제해야 하는지 논란만 있었지 구체적인 심의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해 제거할 수 있도록 불심검문의 적극적인 허용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언제든, 호신 목적이 아닌 범행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소지 자격이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거나 연령대에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쓰거나 또 이 호신용품을 불법하게 사용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강화되면 좋죠.]
제품의 위력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허가제나 등록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markrim6507,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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