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방송장악 고리, 법원이 가처분으로 끊어야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방송사에 기록될 만한 속전속결을 벌이고 있다. 8월 중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각각 해임했다. 앞서 KBS 이사 1명도 해임했고 방문진 이사 1명을 더 자르려다 통지서 송달에 실패해 미뤘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방문진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8월 중 함께 해촉해 여권 다수를 만드는 중이다. 이 일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1명의 임명안 재가를 미루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해임했다. 정원 5명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야권 2명을 잘라 단 2명의 여권이 다수가 되게 한 뒤 다시 공영방송사 이사들을 마구 자른 것이다. 편법과 탈법과 꼼수의 경계에서 이어달리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바통은 장악된 이사회가 받아 KBS 김의철, MBC 안형준 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쿠데타를 완성할 것이다. 그간의 연구를 보면, 한 나라 공영방송의 독립 정도는 사장이 ‘정권교체 후에 바뀌었는지’와 ‘재임 기간이 얼마나 긴지’로 잴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공영방송 사장은 연임은 언감생심이고,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이 드물다. 이렇듯 취약한 독립성은 공정성은 물론 경영 전반을 망가뜨린다. 경영 성과와 임기가 무관하니 중장기 계획, 조직 내부 평가, 합리적 업무 프로세스 등은 의미가 없다. 일부 임직원이 외부 정치와 결탁해 개인적 영달을 꾀하는 멍든 조직만 만들 뿐이다.
이사회도 국회를 옮겨 놓게 된다. 경영자의 흠을 찾아내 정파적 임무 수행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측과 경영자와 연대하는 측이 공방한다. 비공개 상황에선 점잖던 이사가 공개회의만 하면 돌변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다. 고품질 프로그램, 효과적 재정 운용 등 공적 책무성을 경영진에게 따질 시간이 낭비된다. 어찌 보면 이런 정치적 병행성이 일부 경영자에게는 도리어 편할지도 모른다. 한국 공영방송 비차별성의 주원인은 권력 침탈이다.
남은 희망은 법원에 있다. 그간 법원은 방송법의 ‘독립성’ 조항을 근거로 웬만한 사유라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2008년 해임된 KBS 정연주 이사장과 2018년에 해임된 KBS 고대영 사장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야권 성향 이사를 부당하게 자른 뒤 여권이 다수를 확보해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처분 기각은 잘못된 해임의 효력을 보증하는 셈이 되어 새 정권을 같은 유혹에 빠지게 했다. 최종판결에서 이긴 당사자들에게 밀린 급여를 보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다. 물론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가처분 심리가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최종판결 결과가 누적됐으므로 정권이 다시 바뀐 뒤에야 결론이 날 본안소송에 모든 것을 미루는 편의를 이젠 버려야 한다. 더구나 현재 해임 사유라고 내세운 것들은 과거에 비하면 대부분 사소하거나 무리하다. 과거에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감사원 감사나 수사 결과 등의 명분조차 부족하다. 기존 판례로 충분히 미뤄 판단할 수 있다.
법원마저 안 된다면 이런 환멸스러운 소동을 벌이느니 차라리 법을 바꾸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사 전원과 사장은 즉시 해임한다”라는 조항을 넣자. 그리고 방송법 1조의 “자유와 독립”이란 표현도 아예 빼버리자. 물론 이렇게 하면 전 세계의 방송 관련 서적이나 논문, 그리고 위키피디아 등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의 사례로 한국이 소개될 것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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