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양손 흉기 난동범' 영장…"자해하려고"

편광현 기자 2023. 8.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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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습니다.

 자해할 생각이었다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남성이 양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젓더니, 경찰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제(2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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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저녁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습니다. 자해할 생각이었다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양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젓더니, 경찰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어제(2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로 확인된 남성 A 씨는 자신의 목과 가슴 쪽으로 흉기를 갖다 대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함성진/목격 주민 : 경찰분하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저었어요. 이렇게 좌우로.]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낸 A 씨는, 이곳에서 흉기를 든 채 소리를 지르다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 등 48명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주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A 씨를 제압해 체포했고,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 2점과 가방에 있던 흉기 6점 등 모두 8점을 압수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A 씨는 낚시 갈 때 쓰려고 흉기를 차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과 다퉈 자해 소동을 벌인 걸로 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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