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앞 자리에' 요구는 민원?...책임소재 명확화 요구
[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사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정부 대책의 큰 줄기에는 공감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소재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악성 민원을 직접 받지 않도록 민원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민원과 단순상담을 더 명확히 구별하는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수진 /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 : 내 아이가 건강상 눈이 너무 많이 안 보이니까 앞쪽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은 상담일까요, 민원일까요? 이게 민원인지 상담인지 단순한 소통인지 그런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다 교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상담 역시 사전에 시간과 내용을 먼저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학생을 위한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3일에서 7일로 늘어나는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교실 안팎이든 분리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일 이거를 불응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의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한테 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으면….]
학생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학부모가 수업 중 녹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유진 /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 수업시간에 공부하려고 녹음할 수도 있다, 학생이 그러니까 그 학습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도 부탁을 드리는데 엄격하게 한번 법적 검토와….]
정부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일인 다음 달 4일에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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