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노인

한광범 2023. 8.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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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노상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시간, 대구의 한 도로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3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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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여성 기습추행…붙잡히자 휴대전화로 폭행
CCTV에도 '무고당했다' 궤변 반복…법원서 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구의 한 노상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시간, 대구의 한 도로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3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곧바로 뒤돌아 “할아버지”라고 불렀으나, A씨는 양팔을 올리며 손을 흔들고 그냥 가려고 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해여성은 이로 인해 양쪽 어깨와 위팔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명확한 CCTV 속 범행 영상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길을 가다가 피해자의 팔에 부딪혔을 뿐이고, 추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팔을 붙잡아 뿌리치기만 했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상황에서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거듭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가 고령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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