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항 수산물 포획‧채취 40대 검거…6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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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지난 26일 새벽 2시 10분쯤 포항신항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 내에서 스쿠버다이빙 행위(해사안전법 위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항만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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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지난 26일 새벽 2시 10분쯤 포항신항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포항 남구 형산강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서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은 혐의이다.
조사결과 A씨는 6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 내에서 스쿠버다이빙 행위(해사안전법 위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항만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업인이 아님에도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하고, 조종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 고무보트는 등록도 하지 않은 혐의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에서의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여러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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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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