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가해 학생 분리 기간 3일→7일로

권구성 2023. 8.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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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개정 지침에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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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 학폭 근절대책 시행
가해 학생 전학 결정 땐 즉시 이행
피해 학생 측 피해 진술권도 보장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부터 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지침에 먼저 반영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개정 지침에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그간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즉시 분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가해 학생이 기존 학교에서 강제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학교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학교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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