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가해 학생 분리 기간 3일→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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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개정 지침에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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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전학 결정 땐 즉시 이행
피해 학생 측 피해 진술권도 보장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가해 학생이 기존 학교에서 강제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학교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학교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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