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 미끼로 사기, 건물주 등친 40대 실형

김민정 기자 2023. 8.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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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부산의 한 신축 건물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겠다며 건물주 B 씨에게 접근한 뒤 입점 지원금 등 6억700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입점 지원금과 분양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주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분양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B 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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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국제신문 DB


A 씨는 2020년 4월 부산의 한 신축 건물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겠다며 건물주 B 씨에게 접근한 뒤 입점 지원금 등 6억700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입점 지원금과 분양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주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분양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B 씨를 속였다. 또 지원금 등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입점이 취소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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