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 스미싱 주의보…링크 눌렀다가 3억 증발

김민정 기자 2023. 8.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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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를 당해 3억8000만 원을 잃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35분 A(60대)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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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를 당해 3억8000만 원을 잃었다.

사상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35분 A(60대)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 씨의 휴대전화는 문제가 없다가 24일 오후 갑자기 먹통이 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2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3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A 씨는 다음 날인 25일 오전 9시에야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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