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 스미싱 주의보…링크 눌렀다가 3억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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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를 당해 3억8000만 원을 잃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35분 A(60대)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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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를 당해 3억8000만 원을 잃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35분 A(60대)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 씨의 휴대전화는 문제가 없다가 24일 오후 갑자기 먹통이 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2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3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A 씨는 다음 날인 25일 오전 9시에야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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