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난동' 전직 요리사, 조울증 전력…"가족 간 다툼 원인"

박다영 기자 2023. 8.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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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가 1층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5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1점을 본인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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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전국 묻지마 흉기 난동, 경찰당국 주요 지하철·쇼핑몰 순찰강화(강남역) /사진=임한별(머니S)

경찰이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가 1층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5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1점을 본인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이외에 A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했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해 약 2시간 40분간 대치를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했다.

A씨는 가방에 넣은 6점을 포함해 총 8점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전부 압수했다.

A씨는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면서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들이다.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했다. 해당 흉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다.

A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전으로 인한 가족간 다툼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가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금전으로 인한 가족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여져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살인 예고 글과 A씨의 범행간 관련성은 없다.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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