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귀책없어, 사법폭거때문…당 공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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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27일 오는 10월 치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당에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을 텐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세상에 알린 전 강서구청장,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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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부의장 "공익신고자를 억지법리로 기소한 文의 검찰, 당선무효시킨 김명수 사법…사면은 보호 당위성 강조"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27일 오는 10월 치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당에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직전 강서구청장을 후보자로 재천거하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가 주중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정치공학을 배제'하라면서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시절 상부의 '실세 인사(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뇌물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지만, 관련 혐의 본안재판보다 앞선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으로 구청장 당선 1년도 안 돼 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부터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며 법적 보호를 촉구했고, 관계기관에서 인정 여부 논란도 있어왔지만 '김명수 대법원'에서 최종 부정한 셈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계기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변수를 만들었다.
여권에선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보선 '귀책사유'를 제공한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근거 삼은 무(無)공천 원칙론이 나왔지만, 사면 이후 갑론을박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이번 재보궐 사태는 국민의힘 후보 귀책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을 텐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세상에 알린 전 강서구청장,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대조했다.
이어 "이를 유죄판결해 당선무효시킨 문재인 정권,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라며 "억지 법리로 공익제보를 무력화해 사회 정의 실현의 길을 가로막은 사법폭거에 의한 보선이기에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사면 결정은) 불법·부정 척결 의지와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당장의 우리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국민 상식과 정의,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 받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의 경우, 야당 시절처럼 정권교체론에 힘입지 못한 상황에서 본래 민주당세(勢)가 강한 지역의 구청장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패배할 경우 만 8개월이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준석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비윤(非윤석열)인사들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고 평가를 받으라'는 압박성 주장도 나왔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8·15 특사 직후 재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해선 당과 협의가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여부 관련 "보궐선거(10월11일)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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