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들도 ‘10만 원’으로 국채 투자

세종=김도형기자 2023. 8.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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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10만 원의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관련 업계와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내년 상반기 중 10년물이나 20년물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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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10만 원의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관련 업계와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최소 투자액은 10만 원, 연 최대 투자액은 1억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국채 투자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채 시장이 기관들 위주인 데다 억대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소액 투자에는 불이익이 따랐다.

실제로 국내 개인들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폴(2.6%), 일본(1.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월 통과된 ‘국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국채 투자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내년 상반기 중 10년물이나 20년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일반 채권이나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다시 국채를 매입하는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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