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서 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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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 씨가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전날 A 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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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 씨가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오후 10시 5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 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이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씨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이외에 A 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했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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