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본다…기업은행 등 판매사 재검사

박수현 기자 2023. 8. 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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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재검사에 나선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재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자 고지와 달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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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재검사에 나선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재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자 고지와 달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이후 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3개 운용사(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적발됐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10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뒤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은 2017년 9월 해외 SPC의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약 729억원)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약 5억 5692만원)를 국내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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