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 감형에 이어 ‘미성년 디지털성범죄 감형’도 논란
‘N번방’ 등 아동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항소심서 ‘반성·교화’ 등 이유로 다수 감형
정부 등 범죄 특수성 고려해 강력 대응 방침
앞서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 논의도 한창
“당시 양형기준 없어…형평성도 고려해야”
성범죄 감형 판결 논란에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하던 시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분석돼 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 차원에서 엄단 의지를 밝히고, 법조계에서도 양형기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던 때였다. 또 양형위원회가 엄정한 양형기준을 논의하던 때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판결 6건 중 5건 감형
27일 서울신문이 이 후보자가 2020년 10월~2021년 2월 선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 등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건이 원심보다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세 미만 아동 11명으로부터 자기 신체 부위를 5개월 동안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총 129회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2020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선고 당시 A씨가 소년범임을 고려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부정기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성인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내리면서도 1심 형보다 감경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5명의 나이는 8~11세에 불과하고, 남동생을 시켜 누나의 신체를 촬영·전송하도록 한 범행도 있어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진과 영상들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18세 소년이었음을 감안하면 교화·개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해당 항소심 선고 한 달 전인 2020년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컸던 탓이다. 새로 제정된 양형기준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됐고, 그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물’과 관련 제작 등에 대해서는 기본 5~9년 징역형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엄벌 원하는데 2심서 감형… “범행 뉘우쳐”
이 후보자는 또 금전 대가로 유인해 상당 기간에 걸쳐 20여 차례 피해 아동 스스로 ‘음란물’을 만들게 해 소지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및 추행 행위 등을 한 B씨에게 1심 판결인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2021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육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없고, 제작한 음란물 수도 적지 않으며 협박 수단이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피해 아동이 음란물 유출 두려움에 떨며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살폈다. 그러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감형했다.
청소년을 겁박해 음란한 사진을 받은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른 중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C씨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1심에서 내린 징역 4년을 깨고 2020년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하기도 했다.
판사들 내부서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 필요해”
‘다크웹’과 ‘N번방’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 양형위원회가 새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자 판사 13명은 2020년 3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복잡한 양상과 피해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근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는 등의 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기존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고 피해가 복잡하게 얽힌 2020년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읽어내는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항소심의 역할과 당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고등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별 사건의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 형평을 맞추는 일”이라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만 보더라도 판사마다 이해도나 관심도가 달라 1심 판결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법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건 법관들에게 어려운 숙제”라고 짚었다. 또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합의 등이 많이 이뤄지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을 기준으로 갑자기 형량이 올라가는 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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