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은평구 ‘흉기 위협’ 남성 구속영장 신청…흉기는 “일할 때 쓰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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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워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7시쯤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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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워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다수 소지한 이유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들로, 낚시갈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답했다”며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 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기 6점이 든 가방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발견하여 압수했고, A 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 2점은 체포와 함께 압수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인한 가족과의 다툼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A 씨가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살인 예고글과의 관련성은 없다”며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최초 신고를 접수한 뒤 특공대원 21명 등 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A 씨가 흉기를 목과 가슴에 갖다 대는 등 피해 우려가 있고 대화에도 응해 테이저 건을 겨누거나 발사하지 않고 설득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A 씨가 치킨과 소주를 제공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7시쯤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어젯밤 7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소동을 벌이다 2시간 반 만에 경찰 특공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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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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