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원 옥계산단 공사 입찰서 담합한 5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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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필립건설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2억5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18년 12월에 이뤄진 부지 위에 쌓는 흙인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를 정한 뒤 낙찰자의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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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필립건설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2억5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18년 12월에 이뤄진 부지 위에 쌓는 흙인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를 정한 뒤 낙찰자의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는 낙찰 이후 사업을 포기했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담합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담합은 필립건설이 주도했는데, 필립건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성토재로 신속하게 비싼 값에 처분하고자 담합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853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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