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부실시공’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앵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 GS건설에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이 붕괴한 건 지난 4월.
사고 원인은 천장 상부와 하부 철근을 고정시키는 연결 철근의 누락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과 품질검사 미흡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과 시공·검사·시험 등 내용 누락으로 총 영업 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진단 결과, 주거동에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고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은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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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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