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은 사법 질서 뒤흔드는 중대 범죄”... 野 ‘사법 방해’ 겨냥했나
검찰이 27일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은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1~7월 인지한 위증 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4%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재판 중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위증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김용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진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증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64)씨다. 검찰은 최근 이씨로부터 “김용씨 측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올해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와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로부터 유씨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다. 검찰은 김씨가 그날 오후 6시쯤 유씨에게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던 이씨는 검찰이 위증 의혹을 수사를 진행하자 “김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위증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씨 측은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검사는 2021년 1월 이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다.
검찰의 위증 범죄 수사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면서 다시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작년 9월 마약 범죄뿐 아니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검찰이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은 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명) 대비 63.9% 늘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위증과 함께 사법질서 방해 범죄로 분류되는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올해 1~7월 65명을 인지 수사해 36명이 적발된 작년 동기 대비 8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라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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