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교사들 집단행동은 불법

정민엽 2023. 8.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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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근무 하던 중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를 기리고자 오는 9월 4일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추진(본지 8월24일자 웹)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기 중 학교 임시휴업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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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근무 하던 중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를 기리고자 오는 9월 4일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추진(본지 8월24일자 웹)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기 중 학교 임시휴업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며 “교사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대신 방과 후 저녁시간이나 온라인을 활용해 고인을 추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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