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국내 절차 개시…“연내 발효 목표”

김형욱 2023. 8.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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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발효를 목표로 올 6월 가입협상을 마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9월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 영문·한글본 초안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발효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을 타결한 이후 번역본을 포함한 협정문·의정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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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정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이어 첫 가입
中 등도 협상중…디지털교역 확대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연내 발효를 목표로 올 6월 가입협상을 마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9월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 영문·한글본 초안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발효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을 타결한 이후 번역본을 포함한 협정문·의정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2번째)이 지난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DEPA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우리나라도 올 6월 이들 국가와의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며 제1호 가입국이 됐다.

국가 간 통상은 이전까지 실제 존재하는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가 간 기준이 달라 통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FTA와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수년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디지털 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고 올 1월 이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왔다. 또 2021년 10월부터 DEPA 가입 추진에 나서 이번에 첫 번째 가입국이 됐다.

한국은 DEPA 가입으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는 물론 추후 가입국과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데이터 이동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DEPA가 세계 디지털 협력의 틀, 이른바 프레임워크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캐나다가 DEPA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고, 코스타리카와 페루 등 중남미·중동 국가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내 접수한 국민 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발효를 목표로 남은 국내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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