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치하면 대규모 벌금…EU, 디지털플랫폼 규제법 발효

장서우 2023. 8.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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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온라인상에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십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지난 25일 발효됐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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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MS 등 대상
세계 매출의 6% 벌금 부과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상에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십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지난 25일 발효됐다. 구글부터 아마존까지 무더기로 영향권에 놓이면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은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에 긴장하고 있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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