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젠-호라이즌 '메가 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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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이 자국 제약사인 암젠의 호라이즌테라퓨틱스 인수를 막는 법적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5일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절차를 오는 9월 18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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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이 자국 제약사인 암젠의 호라이즌테라퓨틱스 인수를 막는 법적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두 기업 간 합병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 거래는 278억달러(약 37조원) 규모로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으로 꼽힌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5일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절차를 오는 9월 18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의 필요 여부를 시간을 두고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6일 반독점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지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암젠은 성명을 통해 환영하며 “법원이 인수를 금지할 법적 근거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하면 다음달 13일 시카고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된 가처분 심리도 취소될 전망이다. FTC는 통상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 M&A가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이중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
FTC는 암젠이 호라이즌의 주요 제품인 테페자(갑상샘 안병증 치료제)와 크라이스텍사(통풍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와 PBM(환자와 제약사 간 중간 거래상)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암젠 측은 “호라이즌이 보유한 희귀 질환 치료제의 가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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