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집단행동 불법…엄중대응"

손기준 기자 2023. 8.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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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들이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49재 되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해 엄중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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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들이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49재 되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해 엄중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는데 그 속엔 임시 휴업과 연가·병가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먼저 학교가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써야 하고 병가도 질병과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설령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파업을 벌이는 것에 해당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는데, 파면·해임의 중징계나 형사고발까지 시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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