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 폭행한 50대 아들, 징역 1년

이시명 기자 2023. 8.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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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87)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차례  밟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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